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가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됐으며, 사용료 경감 규정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례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우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