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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학교주변 불벌 마사지 업소 무더기 철퇴

 

김포시 관내 학교주변에서 불법으로 마사지 유해 업소를 운영해온 관계자 1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단속한 결과 유해업소 운영자 등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소는 풍무동 주변 학교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춰놓고 불법체류중인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지금껏 마사지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 업소 관계자등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환경보호법은,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퇴폐적 안마 등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안마방이나 키스방 역시 불법 신·변종업소도 영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종환 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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