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인천 전 지역에서 실시하지만,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한다.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적발되면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총액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속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을 경우는 시에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incheon.go.kr·새소식) 또는 시 대기보전과(032-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