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36곳을 적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점검했다.
그 결과 도금업체·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곳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곳은 대기·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반복적인 수질 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1곳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 2곳은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누리집에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해 수질·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