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석남동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석남동 주민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주변에 있었는데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 난리였다"며 "주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 오후 4~5시까지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남동 주민들은 사실상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10.767㎞ 중 1공구 건설 공사는 2.3425㎞를 차지한다. 공사는 2022년에 착공해 2027년까지 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공사장은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라 구에서도 1년에 3번 이상 현장에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민원 및 점검차 현장에 방문했고, 날림먼지를 발견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지난 23일 발파 소음 측정 요청 민원으로 현장에서 발파 소음을 측정했고, 규제 기준인 75데시벨(㏈)을 초과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있는 공사장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소음이 65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하지만 발파 소음은 주간 규제 기준치에서 10데시벨까지 보정돼 최대 75데시벨까지로 제한된다.
공사장에서는 암반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발파한 후 보강 작업을 하는 ‘나틈(NATM)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설계 데시벨 규정을 준수해서 작업하고 있다”며 “공정상 발파공법은 내년까지 할 예정이고, 경찰서에 양수 허가가 난 시간(아침 7시부터 오후 7시)에 맞춰 발파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