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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전국 돌며 취미 용품 중고 사기 벌인 30대 검찰 넘겨져

테니스‧등산 등 취미 용품 사진으로 사기…동종 범행 출소 9일만
종이쪽지에 적은 휴대전화 번호 합성 물건 보유한 것처럼 행세
선불 전화번호 20개 사용해 피해자 133명 총 3100만 원 편취

 

출소한지 9일 만에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 판매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구매 대금을 편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고 거래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각종 물품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글을 작성한 후 구매 의사가 있는 이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니아층이 있는 테니스와 등산, 캠핑, 낚시, 게임 등의 취미 용품을 위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에서 해당 용품들의 사진을 내려 받아 범행에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필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쪽지를 합성해 실제로 물건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각각 20여 개의 선불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한 지역에서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배회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이는 이미 그가 한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고 거래 사기 범죄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번 범죄도 그가 출소한지 단 9일 만에 다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중고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첫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나섰고, 3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범행으로 총 133명의 피해자들이 구매 대금 약 31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검거한 이후 현재까지도 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기 가해자는 비슷한 범행을 모방하거나 이미 동종 범죄 경험이 있어 피해자들을 쉽게 속인다는 특징이 있다”며 “구매 전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상품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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