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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임대차계약… 21억 원 대 대출금 편취한 일당 무더기 검거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총 2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30명이 검거됐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21회에 걸쳐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조직적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허위 임차인 모집팀, 작업 전세 대출팀, 자금세탁팀 등 역할을 분담, 지인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 일당은 수도권 소재 빌라 21세대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 등 피해금을 가로챘다.

 

더구나 총책인 A씨 등은 모집한 허위 임차인과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 관련 서류 조작 기간 중 감금당한 상태에서 강제로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강취하기도 했다.

 

지금 껏 수사를 벌여 온 한 담당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 이라"며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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