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15.3℃
  • 흐림강릉 14.0℃
  • 흐림서울 16.7℃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4.1℃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6.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0℃
  • 흐림강화 14.5℃
  • 구름조금보은 14.9℃
  • 맑음금산 14.4℃
  • 맑음강진군 15.7℃
  • 구름조금경주시 15.1℃
  • 구름조금거제 17.1℃
기상청 제공

사실혼 관계 아내 집에 불 지른 60대 수색 끝에 검거

60대 여성 거주 단독주택 화재…추적 끝 불낸 60대 남성 검거
“평소 갈등 겪어 범행…60대 여성 맥박 회복했으나 위독해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내부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집에서 연기가 발생한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디.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맥박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이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외부인 침입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을 때쯤 A씨가 불을 낸 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평소 갈등을 겪고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