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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재조명…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나

환경부 "종국적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하고 연내 방안 마련"
과거 민간기구 조정 시도 실패…'정부 당사자 참여'로 변화

 

환경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피해자와 관련 기업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국회와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작년 말 기준 5828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참사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2017년)된 뒤에도 피해구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난 2021년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기업이 '조정으로 해결'에 합의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조정위는 이듬해 4월 조정안을 내놨으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조정안을 수용하면 피해자 지원금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위 조정안은 생존자에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5억 3500만원, 사망자 유족에 최소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피해자에 지원할 총액은 7795억∼9240억여원이었다.

 

지난 조정위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협의체 간 가장 큰 차이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정위 때 정부는 피해자단체와 기업들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장을 추천한 것 외에는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조정위 성격도 '민간기구'로 규정됐다.

 

작년 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심사·평가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것도 아닌데 유독물이 아니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판결이 있었기에 새로 구성될 협의체에 정부도 당사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금을 분담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등 피해 구제 체계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해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데 착수했다.

 

환경부는 "안정적인 피해구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 납입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작년 3월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한바, 정부가 많은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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