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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꿈을 꾸시나요? 정보부터 챙기세요!

통계청 ‘내비게이터’로 인구비율 등 사전조사
대전 시범실시… 내년말 전국으로 확대 제공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많지만 정작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다.

의욕만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다가 사전준비가 부족해 낭패를 보기 쉽상이고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채 가게를 열였다가 주변에 동종업종이 들어서면 앞날이 막막하다.

그러나 일명 ‘뜨는 장소’를 찾아 장사를 시작하거나 지역특색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을 뿐아니라 대박도 꿈꿔 볼 수 있다.

창업에 도움이 될 정보를 소개한다.

◇ 알고 창업한다 ‘통계 내비게이터’ = 통계청은 현재 대전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 ‘통계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 말부터는 전국 지역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계 내비게이터는 전국에 있는 개개의 모든 집과 사업장을 기반으로 원하는 지역과 범위의 인구 및 가구 통계, 연령별·성별 통계, 주택 형태별 통계,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수 통계, 인구밀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등 27종에 이르는 통계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미리 창업할 지역의 인구 비율을 파악해 적절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고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수 통계를 이용해 동종업종에 대한 사전조사가 가능하다.

통계청은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와 함께 서비스 항목도 10세 간격의 성별 인구, 특성별 가구 등으로 보다 다양화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거쳐야하는 필수 코스다.

◇ 소호 업종 지도를 알면 돈이 보인다 = 하나은행은 전국 상권 지형도를 한눈에 볼 수있는 소호 업종지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호 업종 지도란 하나은행이 영업점 주변의 소호시장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초 개발된 지도로 전국을 139개 지역으로 나눠 26개 업종별 매출액과 신규 점포수 추이 등을 반기별로 갱신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06년 6월기준 소호업종지도에 따르면 대중적인 창업 업종인 음식업의 경우 인천 계양구 내 음식점 수가 6개월 새 1천200개에서 1천700개로 500개(41.7%)나 늘어나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옷가게의 경우에는 250개에서 400개로 150개(60%)나 늘었다.

동탄신도시 등 개발 붐이 일고 있는 화성시도 주목받는 신흥 상권으로 등장하고 있다. 화성시의 음식점 수는 1천700개에서 2천개로 반년 새 300개(17.6%) 증가했으며 슈퍼마켓 수도 200개에서 300개로 100개(50%)나 늘었다.

이처럼 소호 업종 지도를 이용, ‘뜨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 창업을 준비하면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업종을 선택할 수 있을 뿐아니라 창업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정부 창업 지원금 봇물 = 좋은 창업 아이템은 있지만 창업자금이 부족해 창업을 망설이고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경기도는 올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영자금에 2천만원,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연 이율 4%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지원대상은 광업 건설업 운수·제조업 분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와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치ㆍ향락업종이나 부동산업 등 재보증 제한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또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다.

지원조건은 연리 3.0%(매월납부)로 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되고 오락, 숙박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이 창업희망자가 지정하는 임대희망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창업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를 거쳐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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