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들이 그동안 암암리에 시행되던 전면공지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잘나가던 테라스형 상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건축법에 따르면 전면공지는 여유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땅 소유주가 건축물을 부지의 경계선보다 안쪽으로 지어 생겨난 공간으로 법적으로 건축주의 사유 공간이지만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금지돼 이를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건축주들은 이곳에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 등 일반 사유지처럼 사용해 왔다.
이에대해 서울시와 고양시 일산서구청, 분당구청 등 각 지자체들은 전면공지 관리강화에 대한 관련법령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정공간 불법용도변경 차단을 위해 공적공간을 노천카페나 불법영업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관련법령의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지난 5월 일산 중앙로와 일산로변 전면공지의 관리 실태를 ‘도로변 전면공지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증축, 물건적치 등을 점검하고 행정조치와 계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중 점검했다.
분당구청도 이미 지난 2006년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테라스 거리에 대해 테라스가 불법건축물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속속 지자체들이 전면공지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밝히자 이를 모르고 테라스를 설치한 건축주나 테라스 상가를 비싸게 구매한 건축주들의 반발도 거셌다.
지난해 분당 정자동의 카페를 인수한 김모(45)씨는 “테라스가 있는 노천카페의 경우 일반 카페보다 권리금이 2배 이상 비싸다”며 “테라스 때문에 비싸게 웃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테라스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법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지금까지 묵인해주다가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면 이를 모르고 카페를 인수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전면공지의 경우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지만 임의사용은 불법에 해당된다”며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만큼 관행적 사용과 행정권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가의 임차인이나 투자자들은 테라스형 상가 투자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것인지 자체 부지내에 설치된 것인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