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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보상마찰이 불씨?

권리금·시설비 등 상가 세입자 반발 재개발 난관 봉착
“비현실적 영업 손실 보상 규정 임차인 불이익”

지난 20일 벌어진 용산참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상가 임차인 보상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은 보상에 관한 부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중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재개발조합 측은 상가 세입자에게 3개 월분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며 철거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들은 조합측이 법정 보상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임시매장, 대체상가 및 권리금손실액보전 등 ‘현실적인 대책’요구했고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권리금, 시설투입비 등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다.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법 또한 영업권의 성격을 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발 계획 확정 전 상가 임차시 상당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지급했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보상되지 않으면 대체 상가 임차를 위한 권리금을 새롭게 마련해야돼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반환 약정을 명기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약정을 해주는 임대인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반환해 줄 리 만무하므로 임대인을 통한 권리금의 회수도 불가능하다.

주택 임차인과 달리 입주권 등의 이주대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가 임차인의 입장은 권리금을 보전 받을 방법도 없이 법정 보상금만을 받고 생계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이번 용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영업 손실 보상 규정에 있다.”며,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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