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가시장에는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 시행여부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 상가뉴스레이다는 27일 상가 투자와 관련된 제도 및 흐름 변화 등 2010년 상가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 요소와 관련,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 2010년에는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 등을 이용한 금융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변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한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 시행여부 - 국토해양부가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건물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빠르면 2010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표현실화가 시행되면 현재 최대 40%정도에 불과한 상업시설 과표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돼 상가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대체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시행되기에는 표본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된 측면이 많아서 시행이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 -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고용주 포함)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함께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자영업자의 여건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힘겨운 권리금의 법적 보호 - 2009년초 용산참사 발생 이후 세입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으며 아직까지도 정부와 유족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 핵심적인 사항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당분간 관행적으로만 존재하고 보상근거가 희박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상가 개발비 타용도 사용 제동 - 관행적으로 상가 활성화 외에 타용도로 사용되던 상가개발비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상가 개발비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약관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해석은 상가 투자자의 권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 공정위는 부동산과 상가 등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간 허위, 과대광고로 투자자 등을 현혹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모니터링을 계기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