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일처리용량 50t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하수도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1천340만원)등 행정처분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 까지 일일처리용량 50t 이상의 개인한수처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오염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대용량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수질오염 및 하천의 수질개선 등 운영 실태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내역은 8개소 모두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많게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25배 이상 초과한 업체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