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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자에 세무서비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시행

국세청이 음식업 등을 처음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생계형 신규자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 세무서 직원과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멘토)가 생애 최초 생계형 창업자(멘티)에게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간섭 오해 소지가 있어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멘토링을 신청해야 한다.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자,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멘토링은 창업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멘토가 지정된 날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된다.

창업자가 최소한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1차례 정도 마치는 기간을 감안하면 1년5개월 정도다.

세무도우미는 이 기간 인·허가 및 4대 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준다.

또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을 안내한다.

멘토링 서비스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설치된 전담 상담창구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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