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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구속기소 안산시장 징역12년·추징금 1억원 구형

수원지법 “거대규모사업 공정성 해쳐 엄정처벌”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52) 안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안산시장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박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D사 K(68) 회장과 안산시청 직원에게 검찰조사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로 불구속 기소된 안산시청 K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사회가 부정부패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점에서 복합단지라는 수조원이 드는 최대 사업에 대해 시장이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 금품을 수수해 공정성을 해친 만큼 법의 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5분가량 최후 진술을 이어간 박 시장은 “검찰은 공갈협박범인 I씨(D사 K회장의 아들 운전기사로 이번 사건 제보자)의 허위진술에 따라 수사에 돌입했다”며 “I씨는 3가지의 명백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으며 K회장 진술 역시 20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과 압박으로 I씨의 진술을 따라 갈 수 밖에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K회장을 만나서 어떤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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