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인을 명예감사관과 전문감사관에 위촉, 각종 공직 비리 및 부정부패 근절 등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명예감사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는 물론 생활불편, 불만사항을 제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도 하게 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공무원과 각종 NGO 활동가 등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인원은 시·군별 3~5명, 총 100명 이내로 예정돼 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 도지사는 신속하게 조사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감사관은 도급액 5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 참여는 물론 도내 이해 집단별 갈등 부분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도 하게 된다.
또 도 산하 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시·군 종합감사 참여와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감안해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분야 대학교수 등 20명 이내에서 선발된다.
도 관계자는 “지사 취임 이후 공무원 청렴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확실한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9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