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화성·파주·성남시 등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았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남양주시 A 직원은 지난해 1월 H업체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임시쇄석장 연장 허가와 관련, 당초 허가만료일인 지난해 8월30일까지 7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연장하는 것으로 기안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
또 B 직원은 신고한 목적대로 임시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연장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기안해 연장했다.
화성시 C 직원은 노인요양시설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신청지가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이면서 면적이 5천㎡가 넘고 입목본수도가 130%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허가를 해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다른 D 직원은 건축허가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했다.
파주시 E 직원은 Y건설과 다목적 운동장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및 하수도·조경석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200만원을 요구해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적발됐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시립화장장을 관리하면서 공동운영위원회측으로부터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휴가비, 회식비,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448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감사원의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6.2 지방선거를 전후한 지난 5월26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