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내 새로운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지로 지정한 김포시 ‘덕포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추진 4여년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 등을 이유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표류하다 관광지 지정 유효 기간까지 지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진 것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 107번지 일원 26만5천540㎡에 지정한 덕포진 관광지 지정에 대해 7일 실효하고 22일자로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관광지 지정 4여년 만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됐다.
당초 조성 계획 수립권자인 김포시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위해 2009년 5월과 11월 문화재청과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 유적지 인근에서 건물 신·개축 등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고, 결국 지난해 11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사업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다 관광지 지정 고시 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조성계획 승인이 없으면 관광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난 7일자로 관광지 지정이 실효됐다.
덕포진 관광지는 도의 15번째 관광지로 지정됐으며, 조선시대 서해로부터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통하는 바닷길의 전략적 요충지대였던 곳으로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의 격전을 치른 역사 유적지(사적 제292호)이다.
도와 김포시는 이 곳을 역사문화 체험장, 박물관, 한방 SPA, 펜션 빌리지, 가족휴양촌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대명항 함상공원, 조선시대 왕릉묘역인 장능, 안보관광지인 애기봉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 수도권내 새로운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며 “관광지 지정 유효기간까지 지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