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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키로

환급안내문 발송… 3월22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구매건

안양시는 지난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안이 첫 발표된 올 3월 22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와 관련해 주택취득세 환급·감면 안내문을 지난 20일 각 구청을 통해 해당가정 총 1천802가구에 발송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담당공무원 연락처와 함께 해당가구의 감면내역 및 환급신청서가 기재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의 4%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환급대상은 대책발표일 이후 취득해 개정안 공포일(5월19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다.

안양시에서는 508건에 13억100만원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22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건에 대해서만 추가감면이 이뤄지는 만큼, 안내문을 잘 참조해 환급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장순철·김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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