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없이 온라인상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후 25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차모(50) 씨를 구속하고 이모(63)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본사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온라인상에 사이트를 개설해 허위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 250명으로부터 356회에 걸쳐 총 61억원 상당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 국세물납주식 경낙사업에 투자시 3개월에 원금 및 투자금의 1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허위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내에 이와 유사한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