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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폐사축 처리 근본적 해결책 시급

‘불법매몰’ 뒷짐행정 비난 목소리… 공동처리 시설案 마련 지적

<속보>경기도내 축산농가에서 압사·소모성질병·원인모를 원인 등으로 폐사한 소·돼지 등 가축의 사체를 불법으로 매몰·매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환경오염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축산농가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축산 농장주들은 적발될 경우 농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의 뒷짐행정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한 돼지농가 인근 야산의 돼지 사체 30여마리 불법 매립 사례를 비롯, 이천·여주·경기북부지역 등의 폐사축 불법 매몰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도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하고 있지만 폐사 가축 불법 매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진 시·군도 관내 축산농가의 불법매몰 사태 점검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폐사 가축 집단 매립 사태가 최초로 적발된 화성시는 취재팀이 현장취재를 통해 확인한 구제역 이후 돼지사체 매몰, 침출수 유출, 구더기·파리떼·악취발생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내는데 급급할 뿐 축산농가 관리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화성지역 축산협회 지부장 등을 불러 놓고 ‘폐사축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을 뿐 폐사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이후로 추진할 예정인 폐사축 퇴비화 또는 폐사축 처리시설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불법매몰 사태로 인한 환경오염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축산협회 관계자는 “폐사축 처리를 위해서는 퇴비장이나 폐사축 처리기 등이 필요한데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가에서도 운영비 부담으로 구비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곳이 태반”이라며 “행정당국이 적발될 경우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기 보다는 농가 규모별 또는 지역별로 공동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축산과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벌이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도에서는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 확산은 단정 짓기 어렵다”며 “모호한 대책마련 보다는 관련법이 마련된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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