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담당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신고하면 최고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를 시행한 뒤 단 1건도 신고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고자 최고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성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담당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공무원을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의 최고 10배(1억 원 한도)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신고한다는데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고한 것 자체가 밀고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는 인식 때문이다.
한 직원은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이를 어긴 공무원은 그에 상응 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청렴한 직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의 이미지 실추와 사기저하가 걱정 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한 시민은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을 올리기 보다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계획 수립과 교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이른바 직원 부패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