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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경기지역본부-수원농생명고등학교 억대 소송

한전 “농업용 전기를 과학관 사용은 계약 위반”
수원농생고 “약관 위배 안해…요금청구 부당”

농업을 전공하는 학교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농업용’일까, 아니면 ‘교육용’일까.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이하 한전)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수원농생고)가 기준 여하에 따라 수억원대에 이르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립이 심상치 않다.

발단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지난 2011년 초 수원농고의 전기 사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한전은 과학관 등의 경우 농업용 시설로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수원농생고에 위약금을 포함한 3억9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청구했다.

한전은 수원농생고가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하자, 그해 6월 수원지방법원에 전기요금 지불을 청구하는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약관에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농업시설은 ‘실습에 따른 생산물을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의 전액을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면서 “수원농생고는 버섯재배시설과 온실, 분재실 등에 국한된 농업용 전기를 전혀 관련없는 과학관과 오수처리시설 등에까지 사용했다”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밝혔다.

반면 수원농생고 관계자는 한전이 수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교육기관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농생고는 “그동안 400kw로 정해진 농업용 전기를 각종 농업실습실 등은 물론 과학관과 학교 오수처리시설 등에도 사용해 왔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서 “실제 농업용 시설에서 생산한 각종 상품의 판매수익을 교육재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약관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맞서고 있다.

수원농생고 관계자는 “공립인 수원농생고는 농업과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한 실습이 교과과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굳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아끼려는 생각도 없었고, 한전의 갑작스런 수억원대의 요금 청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은 오는 5월 18일 한전과 수원농생고를 상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법률적 판결 여하에 따라 여주자영농고 등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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