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아이팟 등 미국 애플사의 전자제품 구매 후 한 달 내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내에서 팔리는 애플 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애플 사의 AS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위의 국내 판매 소형전자 전 제품의 AS 기준에 맞게 변경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바뀐 기준의 적용범위를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으로 확대한 것이다.
애플의 변경된 국내 AS 기준은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 같은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 서로 다른 요인으로 5회 이상 고장,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달 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또 교환된 제품이 한 달 내 고장이 발생하면 환급을 보상받는다. 지금까지 애플은 리퍼 제품 교환만을 선택해 AS를 해 왔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애플사의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만간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1억 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