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수원 113-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 수원 113-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에 대해 법률자문 등 검토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는 검토 결과 전체 조합원 178명 가운데 93명이 찬성해 도정법이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도정법 개정 이후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 첫 사례여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철회 등을 요구하는 비슷한 지역에서 취소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3-5구역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반대집회와 소송 등 집단 반발하다 도정법이 개정되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신청을 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정비구역 해제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면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