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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혁 회계사의 ‘稅’테크

일당 받으면 실제 납부세액 없어

Q.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근로소득자 외에도 건설공사자나 하역작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의 불안전성과 소득금액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즉, 일반근로자와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의 구분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돼야 한다. 건설공사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고용돼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된다.

일용근로자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일용소득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뒤 여기에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해 원천징수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라 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돼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게 된다.

예를들어 일당 12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540원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되는데, 이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도 한달 근무후 급여를 통산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시점의 총액에 대해서 일괄 원천징수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일당을 받더라도 매일 매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보다 세금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방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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