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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사규개정 때 국민의견 수렴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사규와 같은 내부규정을 제·개정 하려면 사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규 제·개정 예고제’ 도입을 추진, 관련 공문을 공직유관단체들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722개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 규모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등 145개 기관이 올해부터 사규 제·개정 예고제가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개정할 경우 40일(자치법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아무런 예고절차 없이 사규를 제·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는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매년 5조8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전력 등도 관련 업무의 운영사규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국민과 기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규를 제·개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열람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의 시행 여부를 연말 반부패경쟁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규 제·개정 예고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예고제가 시행되면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개정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불공정·불합리한 사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공직유관단체 경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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