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할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한 수원시·삼성로와의 협약서 체결 사실을 의회에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요청한 삼성로 확장공사를 위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편성을 미뤄 수원시와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교통건설국은 지난달 12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삼성로 확장공사를 위한 추가로 도비 30억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혜 시비(본보 9월13일자 2면 보도)에 휩싸여온 상태다.
이는 도가 수원시·삼성과 지난 2009년 3월에 맺은 ‘삼성로 확장사업 협약서’ 중 갑(경기도)은 을(수원시)의 부담사업비 중 50%를 분담한다는 조항에 따라 보상비 증가분 75억원 중 3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협약체결 당시 도의회에 사전 승인은 물론 사후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재정법 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만약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그동안 2007년 4월 도, 도의회, 수원, 수원시의회, 삼성 등 5개 기관이 서명한 양해각서 체결을 근거로 예산 승인을 요구해왔고 2년 뒤 체결한 별도의 ‘삼성로 확장사업 협약서’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해왔다.
도는 예산 편성 자체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협약서 체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것을 사실상 협약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이번 협약서의 존재에 대해 함구해 오다가 도의회가 이번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수원시에서 계약상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다며 협약서를 공개한 것”이라며 “이번 계약체결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올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책임 추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양해각서에 대해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바 있고, 협약서 체결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는만큼 추가 보상비에 대한 경기도 부담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예산 편성이 무산될 경우 기관간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