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할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한 수원시·삼성로와의 협약서 체결 사실을 의회에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도의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회 의결없는 예산지원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은 물론 구상권 청구방안도 검토되면서 수원 출신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 의회 내부 진통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가 도의회의 의결없이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도비 430억원을 지원한 것을 추궁했다.
삼성로 확장공사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로 총사업비 1천390억원 가운데 도가 430억원을 부담했다. 나머지는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분담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4월 수원시·삼성전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2009년 3월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도가 협약체결 사실을 도의회에 함구해온데서 비롯됐다.
민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도비 지원이 채무부담에 해당된다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주민 소환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협약 체결 시 부담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의회 의결을 거쳤다면 더 좋았겠지만 의장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면 고발하시면 된다. 이번 사안이 숨길 일도 아니고 숨길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와 삼성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집중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그는 또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해석이 나오는 대로 최초 협약 후 지원된 316억원 이후에 추가 지원된 예산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키로 하고 윤화섭(민·안산) 의장과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수원 출신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번 사안에 관련된 의원들의 지역을 둘러싼 예산 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주성(민·수원) 의원은 “해당지역 의원들과의 상의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장과의 상의도 없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만약 조사특위가 구성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와 삼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의장과도 의견을 조율한 만큼 이번 행감을 통해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