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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만 제몫 챙기기 급급 ‘대조’

도비 지원된 전주·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기초지자체가 운영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소유권 보유 논란 자초

<속보>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프로축구단과 도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1월 8일 18면, 13일·14일 23면 보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한 다른 월드컵경기장과 달리 유독 경기도만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14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총 3천107억여원을 들여 이중 1천430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시는 개최도시로 지원된 국비와 민자투자유치를 포함해 1천676억원을 부담했다.

도는 이후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사에 투입한 예산 1천430억원을 근거로 경기장 소유권은 물론 관리·운영권도 사실상 도에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같이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 전주시의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서귀포시의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소유권은 물론 모든 관리·운영권을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450억원이 투입된 전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시비 690억원에 전라북도가 460억원을 지원했고, 1천125억원을 들여 건설한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은 시비 763억원에 도비 488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처럼 도비가 지원됐음에도 전주와 서귀포경기장은 수원월드컵경기장과 달리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전적으로 시에 귀속돼 해당 지자체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운영중인 상태다.

결국 경기도만 유독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예산지원을 빌미로 월드컵경기장 소유권은 물론 관리·운영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FIFA(국제축구연맹)로 부터 ‘경기도’라는 명칭을 삭제하라는 수차례의 지적에도 경기도 지명 삽입을 고집, 도와 시의 명칭이 함께 붙은 유일한 경기장이 됐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지자체는 월드컵경기장 유치를 위해 전적으로 무상 지원했지만 유독 도만 제살림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지금이라도 타 광역지자체처럼 도가 대의적 차원은 물론 시민편의와 운영 일원화를 위해 놓을건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건설 당시 도 예산이 지원된만큼 도가 같은 비율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2002년 월드컵 유치 도시 10곳 중 기초지자체가 선정된 곳은 수원과 전주, 서귀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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