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화물운송사업자의 복지 및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운수사업자 협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회를 회원들로 설립된 연합회는 협회장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해 연합회 운영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반복되면서 연합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협회의 회원(운수사업자)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협회 회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해 연합회 운영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회복토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합회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져 화물운송사업자의 복지 및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