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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빠진 ‘지자체 조직개편안’ 왜?

행안부 입법예고 논란… 통합시만 혜택·‘수원형 모델’ 부구청장제 ‘중복’
차기정부 염두 성과제고
“거대도시 희생 강요” 분통

<속보> 수원시가 제안한 ‘수원형 모델’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정작 수원시 관련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이번 입법예고가 자율통합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란의 진화에 나섰지만, 준광역급인 ‘수원형 모델’ 도입 이후 당연시되는 사실상의 부구청장제 등을 담고 있어 중복행정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3일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 일반구에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115만의 수원은 물론 고양, 성남, 용인 등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둔 거대도시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내용은 제외한 채 통합시만 혜택을 강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안부의 이번 입법예고로 창원시의 경우 4·5급 상당의 담당관제를 구청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나 가능한 부구청장 자리가 신설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장 수원시는 물론 일부 대도시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학계와 정·관계에서조차 행안부가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염두에 두고 ‘성과창출’을 위해 수원시 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등에 따라 행안부 폐지론과 축소론 등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마당에 이번 입법예고가 또 다시 중복행정을 자초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면서 “차기 정부를 위한 성과제고도 좋지만 지금은 수원형 모델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창원시보다 인구규모가 많지만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해 수원시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창원보다 낮은 행정서비스를 감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수원과 같은 100만 이상 대도시는 최소 창원시와 같은 개념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100만 이상 통합시 일반구에 적용되는 4·5급 담당관은 유사 업무의 몇개 과를 묶어 총괄 담당관을 두는 제도로 부구청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수원시와 통합 창원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자율통합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 수원과 창원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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