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판결이 잇따르면서 경기·인천지역에서 내년 4월에 실시될 보궐선거가 5석을 놓고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4월 보궐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새누리 우위 구도 속에 치러질 가능성과 동시에 기존의 야권 우위가 대선 득표에도 이어졌다는 시각이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출마 예비후보들의 물밑 출마준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보궐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곳은 15곳에 이르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 권선과 성남 중원, 평택 등 3곳에서, 인천지역에서는 중·동구와 강화 등 2곳이 유력한 보궐선거 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에서는 수원 권선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이 지난 5일 기부행위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부족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도 총선 전까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비자금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경조사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보궐선거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오는 27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둔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 보유사실과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재산신고서 및 선거홍보물에 허위로 기재·공표한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은 상태로 1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지급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으며,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도 정무부시장 재임을 경제부지사 경력으로 명함·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허위경력 기재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현역의원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지역으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수원 권선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 9만6천64표를 획득,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불과 0.6%의 1천여표차 신승을 거둬 총선 당시 당내 후보간 치열한 고소·고발전을 극복하고 3파전 속에 신 의원이 당선됐었다.
현재 언론인 출신의 Y모씨와 사회단체장을 맡고있는 S모 회장, 4·11총선의 당내 공천 경선에 나섰던 Y모씨와 전직 의원인 L모씨를 포함해 지역위원장 등 6~8명이 보궐선거에 대비해 조심스런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평택을 지역은 민주통합당 정장선 전 의원이 3선 이후 불출마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2천여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만9천여표의 큰 표차로 앞섰다.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당내 공천경쟁에서 낙천된 L모씨와 전직 도의원 2명, 시민단체 출신의 L모씨와 당직자 출신의 L모씨 등 7~8명 안팎의 양당 예비주자들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신당 출현 가능성과 함게 야권의 정게개편 움직임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맞물린 첫 선거라는 점에서 의석수 분포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