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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45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경기도는 올해 134억원을 투입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도가 지정한다.

도내에는 226개 예비사회적기업에 2천565명, 131개 사회적기업에 3천591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는 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최저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2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

업체당 1억원 한도에서 4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도는 이밖에 사회적기업은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서 R&D 비용과 판로개척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쇼핑몰 구축 및 입점 등 온라인 마케팅을 돕고 대형마트와 연계해 사회적기업 생산품 특별기획전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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