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사진) 의원은 국가에서 국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여가정책의 필요성을 한국여가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한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남 의원은 10여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 5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남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1위인데, 능률은 최하위이고 행복지수도 최하위”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하고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