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2일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감사로 일하며 이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재무권한을 갖고 있거나 감사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빼돌린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서울의 기업 컨설팅회사 재무담당자로 일하며 회삿돈 600만원을 지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2009년까지 27차례에 걸쳐 6억7천5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같은 기간 32차례에 걸쳐 회삿돈 47억8천여만원을 이 회사 감사인 김씨 통장으로 송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54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