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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논란속 ‘소신 한표’ 눈길

경인지역 의원 찬반 투표 조사
52명 중 40명 찬성 ‘압도적’
심재철·이학영 의원만 ‘반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한 국회 의결에 이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을 빚으면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은 당시 재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었다.

도내 의원들의 택시법에 대한 찬반 입장도 압도적으로 ‘찬성’에 쏠렸다.

당시 택시법 표결에 대한 찬반투표 현황을 보면 도내의 지역구 의원 52명 가운데 40명(새누리 16, 민주 22, 통합진보 1, 진보정의 1)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표는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학영(군포) 의원 2명이었다.

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토해양위 소속위원으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넣어 지원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소신 투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초선인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원칙이나 방법 등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실질적으로 택시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었다”고 ‘반대’ 투표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와 달리 도내 의원 중 새누리당의 이종훈(성남 분당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이종걸(안양 만안)·이찬열(수원갑) 의원 등 5명은 기권했다.

인천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신학용(계양갑) 의원이 기권했다.

당시 이날 본회의에는 경기·인천지역 의원 중 8명은 불참하면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도내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유승우(이천) 의원, 민주통합당 김현미(고양 일산서) 의원, 무소속 송호창(의왕·군포)이 불참했다.

인천에서는 새누리당의 박상은(중·동·옹진)·홍일표(남갑)·윤상현(남을)·이학재(서·강화갑) 의원 등 4명이다.

정부가 ‘택시법’을 재의해 주도록 국회에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은 정부측의 대체입법 청취 및 여론수렴에 나서는 등 신중모드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즉각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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