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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치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감염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지목됨에 따라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등 식중독 예방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지하수 물탱크에 염소살균 소독제를 투입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염소소독장치 등을 설치해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제품 생산을 허용한다.

또 영세 김치제조업체의 위생시설 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제도인 해썹(HACCP)을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먹은 뒤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 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며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탈수 증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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