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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타고 상가 ‘기지개’상식 밖 높은 권리금 ‘주의’

품목 등 꼼꼼히 따져봐야

봄과 함께 경기도내 상가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가에서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권리금은 초기 투자비용 및 매출액에 따라 각 상가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악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 가격잣대가 될 만한 평가기준이 없어 부동산 업체 및 상가주인들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경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봄은 상가시장의 최대 성수기로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1년 가운데 거래가 가장 활발할 시기다.

실제 임대 물건으로 나와 있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10번지 일대 1층 음식점. 이 상가는 면적이 39㎡로 보증금 600만원, 월세 50만원, 권리금 1천200만원에 물건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매장 내부에는 에어컨과 20인치 TV 및 냉장고, 일부 식기 시설을 제외하면 고가의 비용이 형성될 만한 품목은 보이지 않았다. 물건을 소개시켜 준 부동산 관계자는 “초기 투자 비용도 권리금에 포함돼 있지만, 무엇보다 많은 단골 손님으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권리금은 적당하다”며 거래를 재촉했다.

또 화성시 반송동 90번지 일대 16.5㎡ 규모의 의류매장도 권리금이 상식 수준보다 높게 형성됐다.

이곳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권리금 700만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700만원 상당의 권리금과는 달리 매장에는 3~4개의 행거만 진열돼 있었다.

매장 관계자는 “투자금과 평수는 적어도 매장 자리가 목이 좋아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아 수입이 좋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반송동 G부동산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 및 상권 확대 가능성을 두고 시설 및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권리금 형성에 주 역할을 하는 품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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