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에 손쉽게 빠진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3·25일자 22면 보도) 10대 청소년과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단속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경우 알려지거나 경찰 신고 등의 경우 성인 처벌 규정을 악용한 범죄마저 잇따르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성보호 상담소 등에 따르면 성인이 13세 이상 청소년과 달리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조건만남 등 성관계를 한다 해도 본인 혹은 부모의 처벌의사가 없는 이상 수사권 개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10대 소녀들이 행하는 성매매의 경우 본인이 돈을 벌 목적에다 숨기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 본인이 2차 피해를 입고 신고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단속이 이뤄진다 해도 여성 본인이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하거나 돈거래에 대한 정황과 연락 상황 등 증거물이 포착되지 않는 한 성매수에 대한 처벌 역시 어려운 상태다.
실제 한 성관련 상담소에 의뢰했던 A양의 경우도 카카오톡 ID를 통해 연락을 한 뒤 조건만남을 갖고 해당 아이디를 삭제해 증거를 없애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0대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이 적발된다 해도 10대 청소년의 동의 등이 없으면 사실상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과의 조건만남 등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처벌 등을 두려워 하는 심리를 악용해 협박과 폭행은 물론 금품갈취 등의 범행까지 빈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이 성매매를 가진 경우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처벌도 사실상 어렵다”라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고된 사안이라면 수사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처벌하는 만큼 예방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보호시설 관계자는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는 점도 문제지만 성매매는 결국 성인들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