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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에 단속권… 고양이한테 생선을?

교육부, 처벌 대신 선도
우범지역 순찰 하도록
권한남용 등 문제 수두룩

교육부가 처벌 대신 선도의 방향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대한 단속권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우려섞인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단속권을 부여해 학교폭력 우범지역을 순찰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일으킨 일진들이 처벌 대신 완장을 달고 화장실, 학교 인근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게 되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게 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마저 일진들의 권한 남용으로 학교폭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김모(48)씨는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처벌은 커녕 단속권이라는 감투를 쓰게 한다는 것이냐”며 “가해 학생이 반성하기보다 더 권위적으로 피해 학생 등을 괴롭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원 A고 이모(18)군도 “폭력이 권위를 갖기 위한 수단이 될까 걱정된다”면서 “조직폭력배가 경찰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나가보니 일진에게 단속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더 판을 친다는 우려와 달리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해 학생에게 지위를 부여해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은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내달 중 발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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