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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비용 부족시

국가재원으로 지원 추진
민주당 변재일, 개정법률안 발의

현행 수원비행장 등 도심지역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이전비용 마련이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이전비용 부족시 국가 재원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은 민·군복합공항 가운데 민간공항 잔류로 용도폐지된 군공항 종전부지의 처분비용이 이전비용을 조달하는데 미달될 경우 부족한 이전비용을 국가재원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변 의원은 군 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 증가와 이전 요구의 급증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 사업시행자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한 뒤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군 복합 공항의 경우 민간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개발로 인한 종전부지의 가치가 군공항 이전비용에 크게 못 미치면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도시 도심 공항을 제외하고는 이전비용으로 인해 군공항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간공항의 잔류로 용도폐지된 종전부지 처분비용이 이전사업 비용에 미달된 추진사업에 대해 해당 부족비용을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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