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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민원 따라 버스차고지 허가 ‘엎치락뒤치락’

안녕동 일원 차고지 조성, 승인→허가 철회→재승인
반대 주민들 입장 번복 ‘의혹’… 주먹구구 행정 물의

국내 굴지 운수회사로 알려진 ㈜K고속이 화성시 안녕동 일원에 조성중인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부지조성)과 관련,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로 취소됐던 개발행위 허가를 이번에는 반대에 앞장서던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재승인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가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K고속은 지난 2010년 12월 화성 안녕동 일원의 K고속 버스차고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6월4일 시로부터 자동차관련시설 개발행위 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승인 보름만인 6월18일 차고지 개발행위 허가 철회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2010년 5월부터 화성시 서부지역 아파트 연합회 측은 안녕동 버스차고지 반대탄원서 제출 및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반대 현수막을 게첨(16개소)하는 등 안녕동 차고지 신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던 중 서부지역 아파트 연합회와 화산동 차고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7월30일 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돌연 지역주민 3천124명의 주민 서명서를 첨부해 철회된 개발행위 허가를 재승인 해달라는 요구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시는 같은해 10월 말 또 다시 ㈜K고속의 안녕동 차고지 개발행위허가 철회를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가 허가철회를 취소하기전 10월20일 ㈜K고속과 화산동 차고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은 ‘K고속은 화성시의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차고지의 인허가 절차 및 공사 등 향후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허가조건에 준해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승인된 개발행위 허가를 철회했는데 주민들이 철회된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철회해달라는 주민 서명부를 제출해 검토를 거쳐 다시 승인을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시가 승인을 내준 공무원의 문책설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해준 것과 반대에 앞장선 단체가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K고속은 화성 안녕동 157-1 일원 자연녹지지역 2만8천564㎡ 부지에 105대의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오는 9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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