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관련된 매출액과 수익 등을 거짓·과장광고한 14개 치킨가맹본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나 성공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농협목우촌 등 14개 치킨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브랜드는 ㈜한국일오삼농산의 처갓집양념치킨,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정명라인의 본스치킨(시정명령만 부과), 리얼컴퍼니의 티바두마리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의 돈치킨, 거창의 굽는치킨, ㈜오앤씨웰푸드의 치킨신드롬, 네오푸드시스템의 케리홈치킨, ㈜디에스푸드의 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 ㈜삼통치킨의 삼통치킨, ㈜다시만난사람들의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의 위드치킨, ㈜무성축산의 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의 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4개다.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 업체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수 마진율 30%’로 표기하는 등 일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속여 가맹점주를 모았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나 상담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업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