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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이상 도시 완전 자치돼야”

대도시시장協 ‘대도시 특별법’ 제정 정부에 건의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장으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가 완전 자치를 위한 대도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박승호 포항시장과 부회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16일 안전행정부를 방문, 유정복 장관에게 대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도시 특별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 부처와 업무 협의를 하고 정부 지원 예산도 직접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지금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일정 면적의 도시개발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도의 간섭 없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해 완전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이날 제16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8가지 현안을 해당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안은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설치 협의권자를 지방경찰청장에서 관할 서장으로 변경하고, 지적 재조사 관련 인력의 충원, 인구 5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협의회는 국내 유일·최대 출판만화 축제인 부천만화축제를 둘러보고 해산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부천을 포함해 포항, 수원, 안양, 청주, 천안, 전주, 김해시 등 15개 시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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