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수원시에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상가(노래연습장)를 임차해 영업 중으로 올 9월 30일부로 계약이 만기됩니다. 임차 조건은 보증금 8천만원에 임대료는 월 2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계약 당시 권리금 4천만원을 건물주에게 제공했습니다.
현재 저는 재계약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권리금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판결)는 ‘권리금이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해 지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권리금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무단 양도해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빼앗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시설 투자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