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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교육청, 또 ‘돈’싸움 누리과정 내달 중단 위기

전출금 놓고 ‘네 탓’ 공방만…예산 확보 못해

<속보>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사업(본보 9월 12일자 22면 보도)이 관련 예산 지원이 안돼 다음달 중단될 처지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과 학교용지분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전출을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예산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15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필요 예산은 총 7천344억원이다.

이 가운데 2천666억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도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이다.

누리과정은 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이용아동(36만2천명)과 유치원 이용아동(18만2천명)으로 나눠 각각 지원하며 비용은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을 거쳐 도와 시·군으로 교부된다.

각 시·군이 매월 25일까지 한국보건복지개발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다음달 소요 비용을 예탁, 다음달 11일쯤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형태다.

필요 예산 가운데 단 1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해당 시·군 전체에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도 전출금 655억원을 포함, 총 1천203억원(11~12월분)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까지 전출해야 할 2천94억원을 보내지 않아 예산이 부족하단 것이 이유다. 2천94억원은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8억원, 2012년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 2011년~2012년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415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업비를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가능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라며 “도가 지난해 말까지 전출했어야 할 법정전입금 2천94억원이 우선 지급되야 누리과정 예산을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는 누리과정과 학교용지분담금 등은 별개의 사업으로 각각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운영비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에 따른 법정전출금으로 학교용지분담금 등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며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치 못하면 다음달부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입장만을 고수, 이달 25일까지 관련 예산을 마련치 못하면 다음달 누리과정 사업은 중단된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사업 중단이 현실로 닥쳤는데도 정작 예산을 마련해야할 도와 도교육청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11~12월 열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때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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