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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필귀정” vs 민주당 “흠집내기”

 

 

화성선관위, ‘서청원 비방’ 혐의로 오일용 후보 고발… 여야 신경전 격화
새 “선거공보로 흑색선전”
민 “유권자 알권리 제공”

 


10·30 화성갑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민주당이 학원연수회 연수 현장을 찾아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한 데 이어 선관위가 선거공보에 서청원 후보를 비방한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오일용 후보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선거사무실은 이날 화성시선관위가 선거공보에 서 후보를 비방한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오일용 후보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후보 측은 오 후보가 매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 1개 면에 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 21일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또 이날 오전 화성시학원연합회 주최 학원장 및 강사 연수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유기홍 의원이 민주당의 학원 관련 정책을 홍보하며 ‘학원 관련 규제를 풀려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서 후보 측은 “화성시 선관위가 오 후보를 고발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선거공보를) 흑색선전으로 채우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일용 후보 측은 “선관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박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경우에 처벌을 적시하고 있다”며 “서청원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차원에서(헌법 제21조 등에 근거) 유권자에게 객관적 자료의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한 공익 실현에 그 목적 행위가 있었지 결코 서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보물에 개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학원 연합회 연수 현장 관련 선거 운동에 대해 “전 원내대표와 유 의원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자리에는 서 후보도 있었다”며 “선거 막판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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