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가 수원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폐수처리장이 개장 7년여 동안 한번도 가동되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1월 4일자 1면 보도) 산업단지의 업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07년 완공한 수원산업1·2단지에 5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이곳에 들어선 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생산시설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폐수처리시설 중 ‘폐수방지시설’로 설치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고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산업단지는 계획 당시부터 폐수를 방출하지 않는 첨단산업 중점 산업단지로 조성돼 사실상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5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다.
그 결과 수원산업단지의 폐수방지시설은 준공 7년이 되도록 단 한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나 시설 유지 등을 위해 매년 수천만원의 혈세만 투입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폐수방지시설’ 중 하나를 무조건 설치해야 돼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는 다른 방향으로의 활용계획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 상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고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수원산업단지와 같이 첨단 산업 위주 산업단지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전산단 등 폐수 미방출 첨단산업 특화 산단도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만큼 현재 산업단지에는 어떤 종류로라도 폐수처리시설은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법이 연관된 문제이니 만큼 정확한 해석 이후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